IKAA

    연구소 규정

    전문

    최근 한국고대사학계는 안으로는 비합리적·국수주의적 인식의 도전을 받고 있으며, 밖으로는 패권주의적, 신중화주의적 연구 내지는 인식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. 따라서 연구를 심화하는 한편 그 성과를 확산해야 한다는 요청이 학계 내부에서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제기되고 있다. 한국고대사·고고학연구소(이하 “본 연구소” 라 한다) 는 한국고대사 및 고고학의 선도적인 연구허브로서 연구와 성과 확산 등을 통해 인문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    제 1장 총칙

    - 제1조(명칭)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부설 한국고대사·고고학연구소(Institute of Korean Archaeology and Ancient History, IKAA)라 한다.

    - 제2조(설립목적) 본 연구소는 한국고대사 및 고고학 분야의 연구 및 학술조사를 통하여 인문학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.

    - 제3조(소재지) 본 연구소는 본교 서울캠퍼스 내에 둔다.

    - 제4조(사업) 본 연구소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교육사업을 수행한다.

    1. 학술회의 개최
    2. 콜로키움 개최
    3. 학술총서 간행
    4. 고고아카데미, 시민강좌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
    5. 교원직무 연수 등 연수 프로그램 운영
    6. 연구소의 발전 및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사업
    제 2 장 조직 및 구성원

    - 제5조(조직) 연구소의 연구 활동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.

    1. 운영위원회: 연구소 운영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, 예산안 심의, 의결
    2. 자문위원회: 연구소의 연구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자문
    3. 네트워킹팀: 국내외의 학술단체,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, 이를 기반으로 학술 회의와 콜로키움 개최를 주관, 각종 협정 및 MOU 체결
    4. 성과확산팀: 연구소의 학문적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    5. 행정지원팀: 학생연수프로그램(고고아카데미) 운영 및 제반 업무 보조

    - 제6조(구성원) 본 연구소는 연구소장, 연구위원, 연구원으로 구성된다.

    - 제7조(연구소장) ① 연구소장(이하 “소장”이라 한다)은 현직 소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속대학원(장) 및 연구산학협력처장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한다. 단, 설립 후 소장을 최초 임명할 경우 연구산학협력처장이 연구소 설립제안자 등과 협의하여 소장을 추천한다.
   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.
   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이며, 연임할 수 있다.
    ④ 연구소가 국공립기관 등의 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기관의 사업조건에 따라 소장의 임기가 보장될 필요가 있는 경우, 운영위원회 및 연구산학협력처장의 심의를 거쳐 사업 지원기간 동안 소장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다. 단, 그러한 경우에도 본교 부설연구소(원)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의 소장 임명절차를 거쳐야 한다.
    ⑤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등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한 사업에 응모할 경우 일반연구원을 연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. 선정시에는 연구소는 연구책임자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한다.

    - 제8조(연구위원) 연구위원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본교 교수 및 그에 준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
    - 제9조(연구원) ① 책임연구원은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며, 선임연구원은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, 연구원은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로 한다.
    ②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기술요원, 객원연구위원, 특별연구원 및 연수생 등을 둘 수 있으며 그 직위와 역할은 연구소장이 정한다.

    제 3 장 운 영

    - 제10조(운영위원회)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① 위원회는 소장이 위촉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.
  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    1. 연구소의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
    2. 운영체계 및 기본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
    3. 연구소의 연구방향 조정
    4. 예산 및 결산
    5. 연구소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(사전심의)
    6.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  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연구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과반수 운영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.

    제 4 장 재정 및 기타

    - 제11조(재정)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    1. 교내연구비
    2. 대외연구비
    3. 기타수입

    - 제12조(연구비 집행) ① 교내연구비의 집행은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.
    ② 대외연구비의 집행은 주관 기관의 집행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주관 기관의 집행가이드라인이 본교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와 상이한 경우에는 본교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    - 제13조(회계 등) ① 본 연구소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된 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.
    ②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.

    - 제14조(운영세칙) 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.

    - 제15조(보칙)
    ①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고,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산학협력처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    ② 본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 시설 및 기자재 등의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.

    부 칙

    - 본 규정은 2019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